2021년 경기도 (예비)사회적기업 전문인력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작성자
admin
작성일
2021-01-05 13:57
조회
247
* 공고문 발췌, 자세한 내용은 첨부 공고문을 다운로드해주세요.
공고문다운로드
□ 사 업 명 : 2021년 (예비)사회적기업 전문인력 지원사업
□ 참여대상 : 경기도내 주사무소가 소재하고, 유급근로자를 1명 이상 고용한 기업으로서
❍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증한 사회적기업
❍ 광역자치단체장이 지정한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및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한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 지원내용
❍ 지원인원 한도 : 사회적기업은 기업 당 2명(단, 유급근로자수가 50인 이상 기업은 3명), 예비사회적기업은 1명
* 동일 분야에 중복하여 전문인력 지원 가능
□ 지원기간 : 지원개시일로부터 12개월
* (예비)사회적기업 인증(지정)이 취소(반납)되는 경우 취소(반납)일로부터 약정을 해지함
□ 접수기간 : 상시 접수 (’21. 1. 5. ~ )
※ 각 시·군의 예산 범위 내에서 예산 소요에 따라 접수기간 운영
□ 접수처 : 기업의 사업장 소재지관할 시·군
❍ 제출방법 : 온라인 접수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www.seis.or.kr)을 통해 신청”
※ 서면접수 불가
- 시스템 문의 :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 고객센터 (☎ 1661-4006)
공고문다운로드
공고문다운로드
□ 사 업 명 : 2021년 (예비)사회적기업 전문인력 지원사업
□ 참여대상 : 경기도내 주사무소가 소재하고, 유급근로자를 1명 이상 고용한 기업으로서
❍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증한 사회적기업
❍ 광역자치단체장이 지정한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및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한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 지원내용
❍ 지원인원 한도 : 사회적기업은 기업 당 2명(단, 유급근로자수가 50인 이상 기업은 3명), 예비사회적기업은 1명
* 동일 분야에 중복하여 전문인력 지원 가능
□ 지원기간 : 지원개시일로부터 12개월
* (예비)사회적기업 인증(지정)이 취소(반납)되는 경우 취소(반납)일로부터 약정을 해지함
□ 접수기간 : 상시 접수 (’21. 1. 5. ~ )
※ 각 시·군의 예산 범위 내에서 예산 소요에 따라 접수기간 운영
□ 접수처 : 기업의 사업장 소재지관할 시·군
❍ 제출방법 : 온라인 접수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www.seis.or.kr)을 통해 신청”
※ 서면접수 불가
- 시스템 문의 :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 고객센터 (☎ 1661-4006)
공고문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