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목적을 우선적으로 추구하면서,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기업 및 조직
사회적 목적
- 취약계층에게 일자리 또는 사회서비스 제공 (취약계층 : 저소득자, 고령자, 장애인, 성매매피해자, 장기실업자, 경력단절여성 등)
- 지역사회 발전 및 공익 증진
- 민주적 의사 결정 구조 (서비스 수헤자, 근로자, 지역주민 등 이해관계자가 참여)
- 수익 및 이윤 발생 시, 사회적 목적 실현을 위한 재투자 (상법상 회사. 이윤 2/3 이상)
- 지역사회공헌형 – 지역사회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 (2011년 신설)
영업 활동
- 조직형태는 비영리 법인. 단체, 상법상 회사 등 다양하게 인정
- 유급 근로자를 고용
-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이 노무비(인건비)의 30% 이상
사회적기업의 법적개념(사회적기업육성법 제 2조)
-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
- 주주나 소유자를 위한 이윤극대화를 추구하기 보다는 우선적으로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이를 위해 이윤을 사업 또는 지역공동체에 다시 투자하는 기업
사회적기업의 종류
우리나라는 사회적 목적에 따라 5개형으로 분류
- 일자리 제공형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
- 사회서비스 제공형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를 제공
- 혼합형 – 일자리 제공형 + 사회서비스 제공형
- 기타형 – 사회적목적의 실현여부를 고용비율과 사회서비스 제공비율등으로 판단하기 곤란한 사회적 기업
- 지역사회공헌형 – 지역사회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 (2011년 신설)
사회적기업 육성을 통한 지속가능한 경제, 사회통합 구현
지속가능한 일자리 제공
- 취약 계층을 노동시장으로 통합
- 보람되고 좋은 일자리 확대
지역사회 활성화
- 지역사회 통합
- 사회적 투자 확충을 통한 지역경제 발전
사회서비스 확충
- 새로운 공공서비스 수요 충족
- 공급서비스 혁신
윤리적 시장 확산
- 기업의 사회공헌과 윤리적 경영문화 확산
- 착한 소비문화 조성
사회적기업의 확대에 따라 취약게층을 포함한 근로자의 수도 증가
사회적기업의 유급근로자수는 기업당 24.1명 (인증시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