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경제 사회적경제 협동조합

협동조합

협동조합이란?

협동조합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생산.판매제공 등을 협동으로 영위함으로씨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하고 지역 사회에 공헌하고자 하는 사업조직(협동조합기본법)

협동조합연합회

협동조합의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셋 이상의 협동조합이 발기인이 되어 설립한 협동조합의 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협동조합 중 지역주민들의 권익.복리 증진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기나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아니하는 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의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셋 이상의 사회적 협동 조합이 발기인이 되어 설립한 사회적협동조합의 연합회

협동조합 7대원칙

자발적이고 개방적인 조합원 제도
조합원에 의한 민주적 관리
조합원의 경제적 참여
자율과 독립
교육, 훈련 및 정보 제공
협동조합간의 협동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

협동조합 법인구분

협동조합과 타법인과의 구분
구분주식회사협동조합사단법인
근거법률상법협동조합기본법민법
사업목적이윤 극대화조합원 실익증진공익증진
운영방식1주 1표1인 1표1인 1표
설립방식신고신고 또는 인가허가
책임범위유한책임유한책임해당 없음
성격물적결합인적결합인적결합
사업예시일반 경제활동분야금융.보험 분야를 제외한 모든 사업분야학교,병원,자선단체,종교단체 등
협동조합과 사회적협동조합
구분협동조합사회적협동조합
법인격(영리)법인비영리법인
설립시도지사 신고소관부처 인가
사업업종 및 분야 제한없음(금융 및 보험업 제외)공익사업 40%이상 수행
경영고시의무사항아님(조합원수 200인 아상 또는 출자금 납입총액 30억원 이상)의무사항(정관,서업결과보고서,결산보고서,총회 • 대의원회 • 이사회 활동 상황 등)
법정적립금잉여금의 10/100이상(출자금 납입 총액의 3배에 이를때까지)잉여금의 30/100이상
배당배당가능배당금지
청산정관에 따라 잔여재산 처리비영리법인 • 국고 등 귀속

관련법령 및 링크

협동조합기본법 | 국가법령센터